[청구번호]
조심 2020서8340 (2021.04.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을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2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 5필지에 공동주택OOO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신OOO 등의 건축주 및 박OOO 등의 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2.∼ 2018.3.13. 기간 동안 신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OOO이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인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8.8.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8.9.6.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0.5.15.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O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7.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2012년 형식상 OOO의 지상에 공동주택(명칭이 ‘OOO’이고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박OOOㆍ연OOO(이하 “쟁점1시행사”라 한다) 및 건축주인 신OOOㆍ이OOO와 도급금액 OOO원의 형틀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이하 “쟁점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같은 동 273-8의 지상에 같은 명칭의 다른 공동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박OOOㆍ박OOOㆍ연OOO(이하 “쟁점2시행사”라 하고 쟁점1시행사와 함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도급금액 OOO원의 외장목수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이하 “쟁점2하도급 계약”이라 하고 쟁점1하도급계약과 합하여 “쟁점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하도급계약은 통상적인 주택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소장(김OOO)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고[이러한 사유로 쟁점시행사가 청구인에게 건축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할 증빙(도면, 시방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공사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신OOO의 다른 공사현장(2014년 3월∼2014년 9월 기간 중 OOO 소재의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것)에서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서 신OOO도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이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하도급계약은 이른바 ‘지불각서’이다.
통상 공사현장에서 이른바 ‘십장’은 수 명의 일용근로자를 이끌고 현장 감독이 지시한 공정을 담당하면서 시공사로부터 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도 담당하는데 그 임금을 받아 나누지 않고 잠적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시공사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시공사로서는 이러한 임금 지급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십장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위 청구사례의 발생시 시공사는 해당 하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쟁점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이라는 명칭은 건설현장에서 맺는 각종 계약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이러한 건설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쟁점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시공사 등의 상대방에 대한 것과 다르게 청구인에 대한 것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십장의 역할을 하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그 형식이 다른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시행사가 다른 사업자와 맺은 유사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쟁점시행사의 요구에 따라 미리 작성된 쟁점하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 외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경비(장비ㆍ자재의 매입비 및 식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았으나, 통상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십장이 자신의 작업을 위해 시공사가 제공한 것과 더불어 스스로 조달한 장비ㆍ자재를 사용하는바, 청구인도 동일하게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뿐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매입비 등을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오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예비적으로) 청구인을 주택신축업자로 보더라도 그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OOO원 또는 OOO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중 쟁점시행사 및 건축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6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1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으나 OOO원만을 남기고 나머지 OOO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그 잔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대금인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1입금액OOO 및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1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본 부동산의 가액(OOO원이고 이하 “쟁점대물변제액”, 해당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신OOO이 2012.3.9.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OOO원이고 이하 “쟁점2입금액”이라 한다)을 모두 합하여도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및 쟁점2입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쟁점2입금액의 송금증에 수신인의 정보(이름 및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설령 쟁점1입금액 중 제3자 송금 후의 잔액(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1입금액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사업성을 갖추었다.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에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재조사 당시 쟁점1입금액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2년 중 쟁점공사 대금 외에도 다수의 건축공사(교회신축공사 등 8건)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송금받았고, 2016.9.8.∼2019.7.31. 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② 설령 계속ㆍ반복성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업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단 1회의 공급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일용근로만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아닌바, 청구인은 계약대금이 OOO원으로 큰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서 인력모집 및 자재공급을 하는 등 사업의 실체를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독립성도 갖추었다.
청구인은 주로 목수로서의 용역을 제공하여서 물적시설 (사업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① 쟁점공사의 당사자로서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신에 건설표준약관 및 관례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용역의 제공과 더불어 인력모집 및 자재조달의 책임도 부담한 점, ②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신OOO이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포함된 것)가 쟁점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점, ③ 쟁점하도급 계약서 외에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다른 하도급공사계약서(2017년 체결된 것)가 확인된 점, ④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 당시 처분청에게 한 ‘쟁점공사로 손해를 보았다’는 진술은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 사업자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독립하여 쟁점시행사에게 쟁점하도급계약에 따른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으며(쟁점시행사 등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쟁점1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신의 용역 제공 외에 인력공급 및 자재조달 등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자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하도급계약서의 계약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① 쟁점하도급계약서가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체결되는 형식(공사기간, 지급시기, 계약당사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점, ②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로 청구인이 계약대금(OOO원) 중 쟁점1입금액(OOO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계약대금이 고액이어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쟁점1ㆍ2입금액, 쟁점대물변제액)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그 지급사실이 미확인된 나머지(OOO원)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하도급계약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쟁점1입금액 중OOO원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3자에게 그 나머지를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장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거래사실확인 등)가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2012년 중 최대 8건의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3자에 대한 지급액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금액 중 공급가액 상당인 OOO원에서 기준경비율로 산정된 필요경비인 OOO원을 차감하였고 해당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1입금액보다 큰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2.5.1. 건축주인 신OOO에게 쟁점대물변제액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음에도 해당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쟁점대물변제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검찰고발서 등)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사업자(건설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으로) 자신이 면세사업자(인적용역의 공급자)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 중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으로) 쟁점하도급계약서 상의 계약대금(OOO원)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OOO원 상당) 또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만을 매출액(수입금액)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3(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파)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신OOO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하도급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신OOO이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면서 필요경비를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면세거래이어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쟁점하도급계약서 상의 쟁점금액(쟁점1ㆍ2하도급계약의 각 대금인 OOO원 및 OOO원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건설업의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공급가액인 OOO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처분청에게 2012년 각각 작성된 쟁점1ㆍ2하도급 계약서 및 2012.5.1. 작성된 영수증(쟁점대물변제액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쟁점1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1시행사(박OOOㆍ연OOO)와 건축주(신OOOㆍ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형틀(철근ㆍ목수ㆍ비계ㆍ 잡자재 및 소자재) 공사 용역(쟁점1공사)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그 대가로 OOO원을 기성고(예컨대 4개동 2층 골조 완성시 1차 기성분 OOO원의 지급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2.4.2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2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2시행사(박OOOㆍ박OOOㆍ연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외장목수 (거푸집, 철근골조, 철물) 용역(쟁점2공사)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그 대가로 기성고(예컨대 50% 협의시 OOO원의 지급 등)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작성일자가 2012.5.1.인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12.5.1. 건축주 중 신OOO 및 쟁점2시행사 중 박OOO으로부터 쟁점2하도급계약의 대금을 쟁점2주택 중 쟁점부동산으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우리원의 심판결정OOO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매출)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인에게 2018.8.7. 한 이 건 과세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서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대부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OOO원 상당을 입금받았다가 이 중 상당한 금액(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점, ② 해당 입금액은 청구인이 8명의 사업자(홍*, 김미*, 강석*ㆍ강은*, 세*빌딩, 이석*, 조남*, 윤은*, 서숙*)로부터 쟁점공사 외의 건축공사의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의 송금을 받은 점(특히 조남*가 입금한 OOO원의 경우 교회신축공사의 대금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이 2017년 다른 건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본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고, 위 금융거래내역, 위 교회건축공사와 관련한 포털사이트의 사진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2017년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① 쟁점하도급계약서에 쟁점공사의 기타공정에 관하여 건설표준약관 및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그 대금인 쟁점금액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방법으로 쟁점공사를 수주하였고, ③ 청구인이 자신의 용역(목수) 제공 외에 자재구입 및 인력 모집 등 자기 책임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8건의 건축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된 점, 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은 자신이 쟁점공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쟁점1입금액을 일용근로자 인건비, 자재매입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OOO원을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내역 및 이를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자신의 명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2012.5.1.자 영수증과 다르게 쟁점2시행사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건물등기부등본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포함한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아 이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 중 원천징수의무자(각 건축공사의 시행사 등으로 보임)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리하였다는 표를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이후 2건의 사업(이중 주택건설신축업은 1건)을 영위하고 있고, 신OOO은 2003년 이후 6건의 사업(이중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은 4건)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는 점, 처분청에서 선행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사업자로 보이는 8명으로부터 쟁점공사 외에 건축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전의 송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한 점, 쟁점계좌의 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목수로서의 용역뿐만 아니라 자재조달, 인력모집 등 건축공사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2012년) 후에 건축공사의 사업자등록(2016.9.8.∼ 2019.7.31.)을 하고 건축주로 보이는 상대방(박OOO)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작성(2017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을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행사 및 건축주로부터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쟁점1입금액) 만을 송금받았을 뿐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후자 중 쟁점대물변제액(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기재된 부분이 없으며 이외의 OOO원(쟁점2입금액 OOO원 및 지급증빙이 없는 OOO원)도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시행사 및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관한 쟁점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해당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이 OOO원(쟁점금액)인 반면에, 쟁점금액이 쟁점1입금액(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구체적ㆍ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해당 사유가 없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OOO원은 외상매출금으로서 쟁점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인 쟁점시행자 및 건축주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2012.5.1.자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건축주인 신OOO 및 쟁점1시행사 중 1인인 박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1공사의 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해당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대금은 쟁점하도급계약서 상의 OOO원(쟁점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①ㆍ②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이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계약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므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쟁점1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차감한 OOO원 상당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