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4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공사인 E의 본부장이고 F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G로부터 대전 H 공사를 맡았다. 그 재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이전에 공사를 하면서 자재비나 인건비 등으로 공사비 지급을 못한 것이 3,000만 원 가량 되는데 그 채무들을 정리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공사를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I을 통하여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없이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K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5.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7,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M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5. 6.경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2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