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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11 2014가단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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