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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23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되 위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이 없는데,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당심 2회 기일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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