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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17176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31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4. 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에게 2019. 9. 18.까지 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 55,316,8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 대금 55,316,8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원단 공급일 다음 날인 2019. 9.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4. 7.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량 원단 등을 공급하여 피고도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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