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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버스 안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7. 27.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그의 직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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