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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2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변제기 2013. 12. 30., 이자 월 80만 원으로 약정하여 4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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