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H가 입은 상처는 가벼운 것이어서 존속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조현 병 및 정신 분열 증상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H에게 발생한 오른쪽 눈과 뺨 부위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패륜성,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과 지능,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