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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0993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6. C으로부터 대구 동구 D 지상 주택(74.8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전세기간을 종료하고 보상요구 없이 주택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 9. ‘E 외 2인’(2010. 12. 22. 이 사건 주택을 공유취득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갱신계약서에도 이 사건 특약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7. 및 2018. 3. 30.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었고,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원고는 2018. 8. 2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만 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9. 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세입자 주거이전비 1,728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향후 재개발사업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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