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2:00 경 대전시 대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우 암로 163 성남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12. 2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91%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알콜 섭취량에 관하여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4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단속 당시에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른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설정한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에서 양 손을 모두 떼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조작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하여 교차로 우측에 위치한 인도 옆의 전신주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현장의 사진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 범퍼와 보닛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