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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실화로 소훼된 주택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었고 제3의 인명ㆍ재산피해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2차례 불이 나 동네주민들에 의해 소화(消火)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중실화가 일어난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극히 중하여 거의 고의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중실화로 자칫 주변 건물들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유발될 수 있었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중실화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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