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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726 | 양도 | 1996-05-20
[사건번호]

국심1996서0726 (1996.0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29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을 ’94.11.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94.9.2 청구인의 처(妻)인 OOO가 취득한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에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43,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은 당초 쟁점외주택의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다. 소득세법 상에는 쟁점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년 11개월동안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결정고지일 현재까지도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 취득당시 임차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거이전 목적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임차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별장주택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주하므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자인 청구외 OOO가 언제부터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차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세를 주어 거주이전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95.7.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이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다(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은 청구인이 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5년이상보유)한 사실 ② 쟁점외주택 취득(’94.9.2) 후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94.11.29)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나, 청구인은 ’96.3.20현재까지도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것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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