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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338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임야 16,364㎡ 중 16,364분의 5,12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가 2001. 1. 5.경 그 남편 소외 D의 지인인 원고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1. 1.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와 D이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복귀한 동시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원고로부터 위 대금 5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말소등기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위 500만 원을 피고를 대리한 위 D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 역시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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