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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빌라 401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여, 62세) 은 같은 빌라 403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50 경 위 4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날 음주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403호 앞 복도에서 대면하게 된 피해자에게 기다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유 없다며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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