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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8 2014노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 주거 바로 옆에 있던 축사에 불을 놓아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만을 놓고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를 오해하여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4. 10. 이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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