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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4183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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