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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051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957원 및 그 중 금 22,102,088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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