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0511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957원 및 그 중 금 22,102,088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957원 및 그 중 금 22,102,088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