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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26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1) 피고 A은 F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였는데 2010. 6.경 친구 I의 소개로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 A은 계약 당일 510만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E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2개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2) E은 2010. 6. 18.부터 2010. 9. 21.까지 차량대금 중 1,090만 원을 피고 A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E은 2011. 5.경 잔금 지급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 A은 2011. 5. 13. 비로소 E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 후 E은 2011. 5. 16. 200만 원, 2011. 12. 26. 200만 원을 피고 A에게 추가로 송금하여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3) E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2012. 6. 23.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A, 보험기간: 2012. 6. 23. ~ 2013. 6. 23.’으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3. 6. 18. 2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남 진도군 임회면 매정마을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G(이하 ‘피해자’) 운전의 H 카니발Ⅱ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E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B,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C, D이 E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3) 원고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카니발Ⅱ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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