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0 2019가단81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