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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824 | 소득 | 2016-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824 (2016. 3.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OO건축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OO건축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OOO 퇴직하고 OOO부터는 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거주자이며, OOO은 청구인의 퇴직시 2011년 1월분 급여 OOO, 퇴직위로금 OOO(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급여와 청구인이 2011년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OOO를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3호의 취지는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주주 등의 특정인이 퇴직을 명목으로 회사내부의 퇴직금 규정 및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것을 제재하는데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O의 권고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쟁점퇴직위로금을 자의적으로 과다책정하여 수령할 실질적인 권한 및 지위가 없는 근로자였던바, 쟁점퇴직위로금은 OOO의 권고를 원인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3개월분 봉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유선으로 문의하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구두로 협의 후 내부결재를 받아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퇴직위로금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 략)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5. (생 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12. (생 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3. (생 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임원(이사)으로 근무하다 OOO 퇴직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퇴직시 쟁점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나)청구인은 2011.1.25.부터 OOO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1년에 OOO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OOO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급여와 청구인이 2011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OOO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OOO은 쟁점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지급규정 등은 없으며 청구인의 권고사직시 청구인과 구두로 협의한 후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자체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어서 이를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내부규정에 따라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내부규정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퇴직위로금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쟁점퇴직위로금을「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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