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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6가단100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2.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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