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3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천성 소아마비로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4회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