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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3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연결한 후 자신의 성기와 자위행위 장면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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