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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1064 | 소득 | 2020-03-30
[청구번호]

조심 2019중1064 (2020.03.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특히 부동산신축판매의 경우 각 분양부동산별로 토지매수, 건축허가, 착공 및 건축, 분양·판매의 과정을 통한 하나의 완결된 사업을 이루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1.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으로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5년 중 위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신축주택(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과 OOO 소재 신축주택(이하 “쟁점주택②”라 하고, 쟁점주택①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을 OOO원, 단순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4.9.~2018.4.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요건(OOO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라고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무기장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0.3.9. 무기장가산세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규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4년도에 사업자등록신청하였고, 청구인이 반복한 개․폐업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2015년도에 계속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해석하면, 시행령이 본법에 규정한 과세기간의 개시시점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토지매입 등 사업의 준비기간과 계속성 등을 유지하면서 2012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토지매입시기를 감안하여 2014.9.12.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4.30.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청구인은 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실질적 폐업이 아니고, 계속하여 건설업(부동산매매)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4년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폐업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을 2015년도 신규사업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을 2015년도 신규사업자로 본다면, 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무기장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축주․시행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5년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전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과세기간이 확대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일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이 본법에 규정된 과세기간의 개시시점을 제한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건강보험료 등의 의무부담 때문에 개․폐업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각종 보험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었을 것이나 자진폐업하여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2) 청구인은 2013년 기존사업장의 건물매매 후에 2층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를 계속사업의 근거로 주장하나, ‘화재로 인한 보수’ 의무는 매도인의 지위에서 지게 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14년 12월에 쟁점주택①에 대한 보증금을 수령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①의 사용승인일은 2015.2.11.이고, 사용승인 전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전입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①의 사용승인 전에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무기장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직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한바, 이 건 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5년도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문 생략)

가. 매입비용(괄호 생략)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단서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단서 생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각 호 생략)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이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내역

(나) 청구인은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주택과 관련하여서는 2014.9.12. 사업자등록하여 2015.5.31.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외부조정과 추계(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2013․2014․2016년 귀속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택①은 2015.2.11., 쟁점주택②는 2015.11.20. 각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은 2015년 중 매매계약 및 잔금청산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및 매매계약 내용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7.15. 쟁점주택① 소재 기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2014.11.28. 쟁점주택②의 부속토지 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쟁점주택①의 건축허가일 및 착공일은 각각 2014.9.1. 및 2014.9.17.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도에 부동산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액이 2015년에 발생한 점,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특히 부동산신축판매의 경우 각 분양부동산별로 토지매수, 건축허가, 착공 및 건축, 분양․판매의 과정을 통한 하나의 완결된 사업을 이루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 전의 과세연도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이력이 있다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0.3.9. 당초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부과한 무기장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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