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593 (1992.08.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2.5.12~82.10.1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별지』에 기재된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OO리 OOOO외 4필지 19,4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2.30~7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공부O 90.2.13~90.5.17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 의제취득하여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2.2.16 양도소득세 14,924,500원 및 동 방위세 2,984,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5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O태에서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이전 하겠다고 약속한 후 82.5.12~82.10.13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82.5.12~82.10.13이 되어 조세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92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2.5.12~82.10.1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0.2.13~90.5.17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82.5.12 및 82.10.1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를 살피건대,
청구외 OOO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미등기O태에서 취득하였으나 원소유자인 국가와 이를 매수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국가와 청구인을 O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소송을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89.11.15 “전남 해남군 산이면 OO리 OOOO 잡종지 10,555㎡외 1필지에 관하여 국가는 청구인에게 73.12.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82.5.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판결(89가단1862)을 내린 바 있고, 또한 동 법원은 90.2.22 “목포시 O동 OOO 제방 1,484㎡외 2필지에 관하여 국가는 청구인에게 74.9.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OOO에게 82.10.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각 이행하라”는 판결(90가단405)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위 매매원인일인 82.5.12 및 82.10.13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날짜(82.5.12 및 82.10.13)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이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불과할 뿐 전시법령에서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대금청산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위 날짜가 양도일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전시 판결문외에 이렇다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잔금약정일도 사실O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하여 공부O 등기접수일인 90.2.13 및 90.5.17을 양도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비고(취득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OO리 OOOO " OOOOO 전남 목포시 O동 OOO " OOO " OOOOO | 잡종지 구거 제방 제방 구거 | 10,555㎡ 5,792 1,484 1,256 385 | OOO " 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