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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64 | 양도 | 1991-07-31
[사건번호]

국심1991서1064 (1991.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의제배당 등의 귀속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9,330,400원(89년귀속분: 6,842,810원,

90년귀속분: 22,487,590원) 및 동 방위세 5,866,070원

(89년귀속분: 1,368,560원, 90년귀속분: 4,497,51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9.10.23 취득한 전남 신안군 지도읍 OO리 O OOO 소재 임야 17,75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8부터 90.5.1 사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9,330,400원(89년귀속분: 6,842,810원, 90년귀속분: 22,487,590원) 및 동 방위세 5,866,070원(89년귀속분: 1,368,500원, 90년귀속분: 4,497,5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거래내용 조회회신에서 확인한 금액 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 5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은 50,000,000원이며 이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이 1/8에 불과한 OOO의 회신내용에 의거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89.10.23 취득하여 89.12.18 부터 90.5.1사이에 양도하여 1년이내의 거래인 사실,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회신에 의거 8,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OOO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데 대해 OOO의 회신내용은 지번 및 면적의 표시가 쟁점부동산임이 명백하고 여기에서 매매금액을 8,000,000원이라 밝힌 바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한편 청구인은 OOO는 소유지분이 1/8에 불과한 자로서 OOO가 회신한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와 같이 거래내용회신문에는 부동산 지번·면적등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여기서 밝힌 매매금액이 8,000,000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OO리 O OOO의 임야 17,752평방미터를 89.12.18 취득한 후 이를 5필지로 분할하여 89.12.18 부터 90.5.31 사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가 1년 미만의 단기거래라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5,000,000원, 취득가액: 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8,000,000원은 청구와 OOO의 거래내용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확인한 금액이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실지취득가액은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원본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5,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 취득가액 5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람중 1인인 청구외 OOO(OOO는 쟁점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동인의 지분은 8분의1이며, 잔여지분은 OOO이 8분의6이고, OOO가 8분의1임)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회신내용을 보면 거래시기가 계약일은 86.8.10 이고 중도금 및 잔금 영수일은 86.8.30 로 되어 있어 실지거래시기와 상이하며 청구외 OOO가 회신한 금액 8,000,000원은 양도가액의 8분의1 밖에 안되는 점,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금액 8,000,000원을 남동생(OOO)으로부터 영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남동생인 OOO이 단독으로하였고, OOO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거래금액, 거래당사자)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간에 89.9.1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의하면,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89.9.1, 중도금 25,000,000원은 89.9.15 잔금 20,000,000원은 89.10.21 에 각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OOO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계약금 5,000,000원은 89.9.1, 중도금 25,000,000원은 89.9.15, 잔금 20,000,000원은 89.10.21 에 각 각 매도자인 OOO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또한 매도자인 OOO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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