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28 | 관세 | 1999-12-31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8 (1999.12.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므로 과소신고해 누락된 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추징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 국심1998관0013

[주 문]

1. 청구법인이 1998.3.13 사상세관에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44,064,120원, 교육세 13,219,230원, 부가가치세 6,095,880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3.1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PHOTO STICKER VENDING M/C(스티커사진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8대를 수입신고하여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실지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8.9.25 청구외 OOO, OOO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별도로 1999.4.2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추징의뢰하자, 처분청은 1999.4.15 청구법인에게 관세 9,162,800원, 특별소비세 37,109,320원, 교육세 11,132,800원, 부가가치세 17,193,990원, 가산세 7,459,880원등 합계 82,05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신고가격이 과소 신고된 바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국내 시장은 I.M.F 사태의 영향으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수입대금 결제자금조달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도 극도로 위축되어 있어 당초 계약가격을 할인하여 수입하였던 것으로 수입상담 및 계약체결은 I.M.F 이전에 하였고, 실제 수입은 I.M.F 사태이후에 하였는데, 수입 당시 환율이 폭등하므로써 상담 당시의 약정한 가격으로 수입을 할 경우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거래선을 바꾸어 수입함으로써 수입가격이 낮아졌던 것인데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한 가격으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마친 것을 저가신고하였다고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인 즉석스티커사진기는 고체 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찍어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과 합성하여 열전사식 프린트를 출력하는 장치인데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고급사진기라고 인정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서 1998.3.10 수입신고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등 내국세 및 처분청에서 1999.4.15 부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처분중 특별소비세에 관련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부산세관에서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기 위하여 확보한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실제거래가격이 대당 750,000엔인 쟁점물품을 450,000엔으로 신고하고 포장비용을 신고누락하면서 그 차액은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불한 별도의 금액은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구매자(청구법인)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2)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비록 필름을 노광한 후 현상 및 인화과정을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자기얼굴과 배경이미지를 합성하고 열전사 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사진과 거의 동일한 인쇄물을 만들어 내며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의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므로 즉석인화사진기와 유사한 물품이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3)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17조【신고납부】제2항에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단서생략』,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8조【불복의 신청】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3.10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1998.3.13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 13,431,910원, 특별소비세 44,064,120원, 교육세 13,219,230원, 부가가치세 23,631,7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수입신고수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한바 없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과오납환급청구를 한바 없어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94관57, 1995.4.17외 같은 뜻),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분)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 도착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일본국 동경소재 OOOOOOO주식회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대당 일화 750,000엔(커텐 10,000엔 포함)으로 합계 일화 21,450,890엔인데 대당 450,000엔(커텐10,000엔) 합계 12,600,000엔에 수입신고하여 차액 일화 8,850,890엔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세법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계약시기가 I.M.F이전이었으나 실제선적은 I.M.F 이후 이어서 거래선을 바꾸어 수입가격을 낮추어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출자와의 구매리스트에 의하면 7번란에 본체 28대에 대한 대금이 일화 21,450,890엔으로 1998.6.1에 4,950,000엔, 1998.7.14에 8,100,890엔을 지급하고, 8,400,000엔은 1998.8.17 현재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98.1.26-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부사장 OOO등이 일본의 거래선인 수출자의 상사부영업제2과의 OO, OO등과 쟁점물품대금에 대하여 신용장회수를 중단하고 송품장가격은 13,050,890엔으로 하여 1998.6말까지 결제하고 나머지는 별도수단으로 결제하는 등의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신용장, 질권설정, 물품인수, 대금결제, 비용부담등을 협의하여 메모란덤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위의 메모란덤을 기초로하여 1998.3.6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채무이행약정서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일화 21,450,890엔임을 분명히 하고 이중 13,050,890엔은 1998.7.31이전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등의 관세법외국환관리법위반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판결(98고단 11372, 1999.10.8선고)에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인바, 청구법인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은 일화 21,450,890엔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12,600,000엔으로 수입신고하므로서 차액인 일화 8,850,890엔 상당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누락된 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제5항에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서『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4종 제2류에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고급사진기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구조 및 용도는 고체 촬상소자를 이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사체를 찍어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개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배경그림과 합성하여 칼라, 흑백, 세피아의 다양한 톤 선택기능과 1장, 2장, 4장, 16장 분할 출력을 각각 다른기능으로 선택출력이 가능한 열전사식 프린트로 카메라가 피사체(사람얼굴)의 영상을 포착하여 칼라모니터(흑백가능)에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며, 이 영상을 반사기경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기얼굴을 보고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하여 스티커사진을 제작할 수 있는 즉석 자동 사진기의 일종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쟁점물품의 상품설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미리 입력된 배경그림을 합성할 수 있게 제작되어 증명사진 촬영에 전용될 수 없는 즉석인화사진기에 유사한 사진기로서, 일반증명사진은 배경이 없이 사람얼굴만 있는데 쟁점물품은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특별소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며(재경원 소비 46016-264, 1997.8.29 및 국세청 소비46430-1436, 1997.6.26 같은뜻), 대당가격이 1,000,000원을 초과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진식 복사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국심 98관13, 98.7.29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리결과 심판청구중 쟁점(1)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쟁점(2)와 쟁점(3)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43조의 6,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