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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100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가 채무자 회사와 그 대표자인 D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들(☞ 채무자 회사와 D을 가리킴)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26,744원과 그중 98,821,650원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2. 6. 2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2012가단5064911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하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31. D의 처인 피고 A 앞으로 2007.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채무자 회사 등의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항소심 소송계속중인 2015. 10. 6. 채무자 회사의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과 이에 대한 피고 B의 항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A에 대한 청구 ① D은 2007. 8. 31.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D은 피고 A을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런데 D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그 명의신탁계약의 무효에 따라 발생한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무자력자인 D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1억 1,600만원 =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의 거래가액인 3억 2,000만원 -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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