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10 경 양산시 북정동 삼 겹 파티 앞길에서 같은 동 동원 복 국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양산 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지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G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순 번 2, 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제 1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음주 운전 전과의 존재, 높은 음주 수치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타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직후 적발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