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1172 (2014.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12.27.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자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2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1지0611
[따른결정]
조심2014지1335 / 조심2014지1336 / 조심2014지2057 / 조심2015지0366 / 조심2014지1309 / 조심2015지0746 / 조심2015지1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27. OOO(건물 162.71㎡, 대지권 80.4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취득한 후, 2013.1.15.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사유로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농가주택인 종전1주택에 부모님이 1940년도부터 거주하다가 1987년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2004년에 모친도 사망하였는바, 종전1주택은 목조 농어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건물이고 소형으로 가치가 없어 재산세 등의 통보가 안 되는 상태에 있었다가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2009년 5월에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청구인의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가족과 협의하여 형제 중 OOO에게 상속하기로 합의하여 2014.6.23. OOO에 종전1주택에 대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332, 2012.6.21., 같은 뜻임)이며, 청구인 등 상속인이 과세관청에 종전1주택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상속인을 대표자로 하여 재산세 등 과세대장에 등재하였고, 「민법」 등의 관계법에 따라 상속인이 법정기한 내에 상속포기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된 사실이 당연 무효라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상속받은 종전1주택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있은 후, 종전1주택의 상속을 포기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하기로 사후협의가 이루어져 종전1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날(2014.6.23.)까지 청구인은 여전히 종전1주택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이러한 경우 주택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으로 취득한 종전1주택을 여러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지분으로 소유한 농어가주택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2.27.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3.2.15. 처분청에취득세 신고 및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신청 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종전1주택에 대하여 2014.2.25.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보면, 청구인을 상속인대표자로 지정하여 2009.5.11.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하였고,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종전1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OOO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종전2주택에 대하여 2005.7.8. 매매를 원인으로 2008.9.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 등은 2014.6.23. 종전1주택에 대한 상속포기서와 재산세납세의무자 변경신청서를 OOO에게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12지332, 2012.6.21., 같은 뜻임),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 지분이 작다거나 노후화되어 재산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611, 2011.11.3., 같은 뜻임)이고, 또한, 청구인이 「민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종전1주택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 시점에는 종전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