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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3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25. 01:15경 대구 북구 B 소재 C회사 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전치 2주)이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2.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판매 및 배달을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떡집의 운영 및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의 통학 및 병원치료를 위해서도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맥주 2잔을 마셨음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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