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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113710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주식회사 비앤지(이하 ‘비앤지’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B의 사업자)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비앤지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777,3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30.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6. 23. 현재 미납 리스료는 총 57,513,803원이다.

나. 비앤지는 이 사건 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풍요론(이하 ‘피고 풍요론’이라 한다)에게 매각하였고, 피고 풍요론은 2015. 4. 1. 피고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이하 ‘피고 동원에프앤비’라 한다)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 동원에프앤비는 현재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 동원에프앤비는 처분 권한 없는 피고 풍요론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풍요론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고 동원에프앤비에게 매도하여 피고 동원에프앤비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 풍요론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하여 이 사건 동산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서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비앤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피고 풍요론에게 매도하고, 피고 풍요론이 다시 이를 피고 동원에프앤비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우선, 피고 풍요론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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