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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7가단2153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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