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18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