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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84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22,316원과 그중 28,284,909원에 대하여는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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