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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0.1.(545),9327]
판시사항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헌납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본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개인소유 절(사사)인 ○○암에 헌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원효종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 원효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등록된 바도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본건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불교재산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원효종○○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약 50년전부터 (주소 생략)에 어느 본산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구사찰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도 아닌 개인소유 절인 ○○암을 설치경영하여 오다가 1967.5.5 대한불교 원효종정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 원효종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암의 부지와 건물을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하고 그때부터 위 개인소유 절인 ○○암이 대한불교 원효종 산하 사찰로 되어 그 명칭도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원 ○○암으로 개칭되어 1968.2.19 서울특별시에 불교단체 등록을 하고 본건 계쟁 부동산은 위 증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가 대한불교 원효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등록된 바도 없다고 하여 그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배척한 다음 본건 부동산이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의 소유인데 1962.12.3 위 개인소유 절에 명의신탁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불교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호 각증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갑 제3호증의7 내지 11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원고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재산이 원고 불교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 불교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부당하며 망 소외 1이 약 50년 전에 설치운영하던 ○○암은 어느 본산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구사찰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도 아닌 개인소유 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개인소유 절에 소론 헌납계약서 내용과 같이 본건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헌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당연히 대한불교 원효종의 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에 소외 3 소유 본건 토지를 개인소유 절인 ○○암에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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