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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01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8.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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