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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48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만 때렸을 뿐, 다른 한 명을 때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두 명이 위협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그 중 한 명을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법원은 2016. 11.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1. 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2017. 1. 17.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7. 1.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당 심에서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2 ~ 3 행의 ‘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대로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를 ‘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로, 8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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