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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9구단526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8. 1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마을의 청년 지도자였는데, 2017. 2.경 풀라니족 유목민들이 마을을 찾아 왔고 그들이 몰고 온 소떼들이 마을의 농작물을 모두 망쳐놓자, 원고는 청년 지도자로서 풀라니족에 대항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풀라니족들은 2017. 4.경 자신들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마을을 찾아 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원고가 청년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주목하여 원고의 집에 찾아와 불을 지르며 공격하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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