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 6066(1995. 4.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등 3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500.85㎡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89.1.20에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0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 대지 6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OOO, OOO, OOO의 공유지분 500.85㎡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78.12.30 청구인과 OOO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10년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위 3인의 공유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에 청구인이 그 공유지분 500.85㎡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4.7.16 청구인에게 ’8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29,455,930원 및 동 방위세 154,909,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4.10 쟁점토지를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재산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78.12.30 청구인과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던 것으로, 그후 공동명의자인 OOO등 3인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요구에 사례금등을 요구하며 불응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89.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OOO등 3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한 위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29세로서 그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취득자금 117백만원을 청구인이 조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소유자들은 청구외 OOO과 동년배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증여세 부담이 우려되어 그중 일부를 자신의 친지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상당한 시일이 지나자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그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166.95㎡는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OOO등 3인 명의로 등기하였던 500.85㎡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89.1.20에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부동산등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같은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당초 OO은행이 매각가액을 117백만원으로 하여 OO건설산업 주식회사와 매매계약한 것을 ’78.4.10 매수인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하며, 이들이 명의수탁자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으로 한 갱개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78.12.30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각 지분(4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1.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명의수탁자들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OOOO주식회사의 주주였던 것이 동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9세(49년생)로서 OO시장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전인 ’77.10.27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434평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그 양도가액이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7백만원은 당시로서는 거액이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OOO이 취득하여 ’78.12.30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을 공유등기하였다가 ’89.1.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쟁점토지 중 4분의 1 지분은 ’78.12.30에, 나머지 4분의 3지분은 ’89.1.20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