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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여처분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30 | 부가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중3330 (2006.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매출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신납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11,1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은 1999사업연도중에 주식회사 ??종합건기로부터 87,144,000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95,858,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2005.12.8.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6.7.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1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은 사실이나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5억원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 95,858천원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5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인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6.7.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탈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파생되는 인정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우체국장이 국내등기우편물을 배달한 내용을 조회한 결과 2005.12.12. 청구인의 친지 김??(??시 ??동 000 ??빌라 000호)에게, 또한 2005.12.14. 회사동료 김??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인정상여처분소득(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소득처분할 시점에 당해 법인이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상여처분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1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만 있었던 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여처분을 받아 2개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되었으나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의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신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②법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하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을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1999사업연도중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에 대한 매출액 중 560백만원을 허위로 과다계상하였으며, ??종합건설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250백만원이 부도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공원가로 계상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중 위 810백만원 범위 내의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출액을 계상하고 이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경우에는 가공매출액의 범위내에서 가공원가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나 이건의 경우 가공매출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을 입증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810백만원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것(같은 뜻, 국심2006중1068, 2006.8.3)이고, 법인세탈루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는 것(재조세-1470, 2004.11.9)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1999년에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5.12.8. 작성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5.12.14. 청구인의 친지인 김??와 2005.12.16. 회사동료인 김??에게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체국의 배달결과 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배달결과내역서에는 김??와 김??가 전자펜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연말정산에 의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자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으로 손금계상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및 청구외 법인(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당초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은 ??건설주식회사 1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하였으나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인정상여 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건설 주식회사 2개 법인으로부터 1999년 귀속 근로소득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그 변동된 소득금액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에는 1개 법인으로부터만 근로소득이 있어 신고의무가 면제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 인정상여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추가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 되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추가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함으로써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에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해 추가발생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같은 뜻, 대법2004두9944, 2006.7.27.)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2000.6.1.부터 미납기간을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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