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590 (2014.11.12)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0.7.2.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야인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금난 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면제대상 토지의 면적을과다하게산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대하여 누락된OOO원은 2013.9.10.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및 2013.12.2. 각각 이의신청을거쳐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2012년까지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3527 판결, 같은 뜻임)에 따라이 건 토지 중 직업훈련시설로 사용하는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8,220.60㎡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 1,557.50㎡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왔으나, 2013.5.8. 2008년분 재산세를 소급과세하면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의거 이 건 토지중 OOO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잔여토지 OOO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면적 차이분 OOO에대하여 재산세를 소급과세하였고, 2013.9.10. 2009년분부터 2012년분까지 재산세를 소급과세하면서 안전행정부OOO의회신내용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실습장 등 훈련시설용으로 사용되는토지는 건축물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보아재산세를 면제 하였으며, 건축물 바닥면적의 경우,건축물이 직업훈련시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바닥면적을, 다른용도와 함께쓰이는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연면적 중 직업훈련시설로 사용되는 면적으로안분하여 산정된 바닥면적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보아 재산세를 면제 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해당건축물 전체 연면적 중 직업훈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따라재산세 면제면적을 산출하여, 전체토지에서 면제 면적을 제외한토지를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여 재산세를 소급과세하였는바,
설사, 안전행정부와 처분청의 새로운 해석이 옳다고 하더라도 본 건 과세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3527 판결)와 배치된 새로운 해석으로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과세이고, 10년 넘게 직업훈련시설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10배에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관행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신축 중인직업훈련시설 중 기숙사의 바닥면적이 면제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알고 기숙사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토지에 대한 재산세 환부를요청하여 2006.10.17. 처분청의 직인이 날인된세입과오납 환부금 지급통지서와 함께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은 바가 있고, 처분청은 2009년 현장조사를 통해 직업훈련시설인 교육원 건축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2008.12.29.)한 사실을확인하고 교육원바닥면적에 임대면적비율을 곱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면제면적에서 제외하였는바, 위 3가지 사항만으로도 과세관행이 일반화 되어있음을 알 수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위 대법원 판례의 당사자한전연수원은 현재까지도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대한재산세를 면제 받고 있고, 처분청이 견해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위법이나귀책사유도 없었고, 동일한 과세기준에 의거과소 계산된면제 면적에대한 환부요청 등의 행위를 통해 이미 납부한세금에 대하여 환부 받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성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건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설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한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실습장용 토지에 있는 고정구축물(이하 “쟁점구축물”이라한다)의 수평투영면적 OOO(이하“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직업훈련시설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여 직업훈련시설용 건축물바닥면적에 포함함은 물론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 직업훈련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안분비율에도 반영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08년 재산세 과세시에는 쟁점면적의 일부만직업훈련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고, 2009년부터2012년까지의 재산세 과세시에는 쟁점구축물을 직업훈련시설용 건축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면적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직업훈련용 건축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는바, 쟁점면적을 직업훈련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2008년 재산세소급과세면적 OOO 및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년 소급과세면적 OOO를 각각 OOO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판결 94누13527 선고)는 건축물 중 일부는 직업훈련에, 일부는 사내일반연수에 각각 전용으로 사용되고,일부는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위 각 건축물 중에서 직업훈련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건축물의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전부, 직업훈련과 사내일반연수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안분비율에 의한 바닥면적 부분을 합하여 그 7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이를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개정되긴 전의 것) 제234조의13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합토지세 면제대상토지로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 산정에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지방세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된 것) 제278조 제1항에따라 취득세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까지 면제하지만, 재산세는 배율 적용 없이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면제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부과처분에 대하여 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서 관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 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2242 판결,같은 뜻임)인 점,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아울러,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5478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함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경우에한한다는 점(조심 2011서3424, 2012.3.14., 같은 뜻임),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는 점(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같은 뜻임)등을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청구법인이 야외 실습장내 쟁점구축물(“교육용 전신주”를 말함)의수평투영면적인 쟁점면적을 직업훈련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1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서 야외 실습장용 고정구축물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쟁점면적을 직업훈련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면적을 산출한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구축물을 수평투영면적 일부를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외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용 건축물로 계산하여 건축물바닥면적 및 부속토지안분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동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소 부과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었던것이고, 2009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재산세는 안전행정부의질의 회신OOO 등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재산세 면제대상 토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가 초과 면제된부분에대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위배되는지 여부
② 재산세 면제대상 토지의 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법인은 1964.1.7. 회원의 품위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을기하는 동시 국가 전력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토지분)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재산세 과세면적이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2006년재산세 중 기숙사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과오납금 OOO원(환부이자 포함)에 대한환부청구를 하여, 2006.10.17.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았으며, 2010년부터는 재단법인OOO에 임대한 토지면적이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2013.5.8.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토지 중 직업훈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비율OOO에 해당하는 OOO는 재산세를 면제대상으로 보고, 나머지OOO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기 부과한세액을 감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13.9.10.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추징하면서, 이 건 토지OOO 등 훈련시설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OOO 및 훈련시설에 전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OOO는재산세면제대상으로, 다른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OOO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나머지 건축물 부속토지 OOO는 전체 건축물 OOO 중 훈련시설용 건축물의 비율OOO에 해당하는 OOO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비율OOO에 해당하는 OOO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면적을 OOO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감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OOO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 및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야외실습장은 OOO로 되어 있고, 2013.4.24. 동 야외실습장은 OOO으로 나누어있으며, OOO 건물 높이의 교육용 전신주가,OOO 높이의 교육용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7.10. OOO에게 직업훈련시설감면에 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직접 사용 토지면적 산정 질의 회신”OOO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인바,이 건 재산세의 경우합법성의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처분청이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착오로 면제하였던 부분에재산세를추징하여 과세상의 잘못을바로 잡은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축물은 실습장 토지상에 소재하는 전신주로 「지방세법」 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로 보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전신주의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재산세 면제대상인직업훈련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동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