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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단79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4. 4.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공범인 C가 피해자 측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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