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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8:48 경 서울 구로구 개봉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18:59 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요금 7,700원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블랙 박스 영상 검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블랙 박스 영상 검증 결과( 피고인이 “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여러 차례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 택시 비도 안 주고 패서 이빨도 빠져 버리고 ”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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