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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53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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