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제로 방향에서 주부토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아파트 인근으로 도로 양쪽에 상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5: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