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 ”과 같은 을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갑의 스케치 “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갑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공2000하, 238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공2007상, 60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공2008상, 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오승종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고 스케치
피고들 디자인
2. 원심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피고들 디자인 등은 돌출부의 돌출정도가 비교적 낮아 그 사이에 로고를 배치하고도 여유가 있는 점, 공간이 분할된 느낌 없이 중앙 부분이 약간 눌린 느낌만 주는 점, 상부라인이 직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른쪽 위와 같은 원고 스케치와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스케치와 피고들 디자인 등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원고 스케치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들 디자인 등이 원고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거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