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4252 (2012.11.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계약 체결 이후 약 25년 경과 후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이유서에 “조상의 토지가 미등기되어 34.6.8. 종중원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의제취득일인 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광2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대지 833.4㎡ 및 898-8 대지 6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502호(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종중명의로1994.12.27.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 1970.5.10.)하였다가 2009.7.22.및 2009.10.20. 각각 양도하고 등기접수일(1994.12.27.)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8.17. 및 2009.12.11.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2012.8.6.청구종중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9.5.26. 현재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토지인 같은 리 산41번지는 조상의 토지가 미등기되어 1934.6.8. 주OOO명의로 보존등기하고 2000.12.4. 같은 리 산41번지 479㎡, 같은 리 41-1번지 8,909㎡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종중은 1970.5.10.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같은 리 산41-1 및 같은 리 574번지 토지를 각각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미루던 중 1994.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대금완납일인 1994.12.20.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청구이유서에서 “조상의 토지가 미등기되어 1934.6.8. 주OOO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1934년 이전부터 이미 종중 소유의 토지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1970.5.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 등이 1994.12.20. 서명하고 날인한 영수증 사본 4매를 제출하면서 잔금지급일인 1994.12.20.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약일로부터 24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증빙으로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5.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12.27.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9.7.22. 및 2009.10.20.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1994.12.27.)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1970.5.10. 분할로 인하여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같은 리 산41-1 및 같은 리 574번지 토지를 각각 OOO원 및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미루던 중 1994.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일을 대금완납일인 1994.12.20.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송 등의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쟁점토지를 1970.5.10.에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4.12.20.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종중원인 주OOO 명의로 취득등기한 날인 1934.6.8.로 보고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