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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곳에 저장하지 않았고 삭제하여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5.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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