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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2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7. 4.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C으로부터 2013. 8. 5.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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